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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사용방법 알아보기자격증 정보 2024. 2. 27. 09:00반응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갖고 늘 노력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고,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 지원대상, 유효기간, 사용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취업, 이직, 자신의 역량 개발에 힘쓰고자 하는 국민이면 누구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다른 분야에 관심이 가는 이직 희망자, 업무역량을 향상하고 싶은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중장년, 새로운 경력을 다시 써 내려갈 여성들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놓지 않고 상시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이 있다면 먼저 카드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내일배운카드 활용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순서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대상
청년, 구직자, 재직자, 재취업자, 재취업 희망자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대학교 3학년 가능), 4억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5년 동안 1인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적합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됩니다.
※ 단, 참여자에 따라 훈련비 지원율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 유형 훈련비 지원율 일반 참여자 45~85%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특정계층) 80~100% 국민취업지원제도 Ⅱ 유형(청•중장년층) 50~85%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72.5~92.5% ※ 추가 지원 대상자
①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②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 고용지원업종종사자
③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④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 원)
5.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입니다.
6. 훈련장려금 지급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7.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마무리
지금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효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모두 누구나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훈련비를 신청하시고 지원받아 다양한 훈련과정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 없이 배움을 이어나가 새로운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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